
양돈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제3종 가축전염병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신고 기반의 방역체계가 오히려 질병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형 전염병은 제1종으로, 브루셀라병, 결핵병, 오제스키병 등은 제2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살처분·도태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PRRS 등 제3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다. 해당 질병은 돼지농장에 상시적으로 발생해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PRRS 발생 시 방역기관에 신고가 의무화돼 있으며, 이에 따라 농장 단위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다 보니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 S)에 따르면 2023년 PRRS 발생 건수는 45건, 2024년은 43건, 올해는 6월까지 39건에 불과하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실제 피해 규모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양돈수의사는 “최근 PRRS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고병원성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피하려 농가들이 감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인접 농장으로의 전파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신고 기반의 방역체계가 오히려 질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질병은 퍼지고 있지만, 정부 통계엔 잡히지 않고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돈업계는 제3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PRRS처럼 상시 발생하는 만성적 질병은 1·2종 전염병처럼 정부의 통제 방식이 아닌, 민간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PRRS는 이동 제한 등의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3종 전염병에 대한 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장기적인 청정화와 질병 통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6월 17일 (화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1800 유로존 6월 유럽경제연구센터(ZEW) 경제심리지수
─────────────────────────────────────
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1700 미국 국제 에너지 기구(IEA) 월간 보고서
▲2130 미국 5월 수입 및 수출가격
▲2130 미국 5월 소매판매
▲2155 미국 6월 레드북
▲2215 미국 5월 산업 및 제조업 생산
▲2300 미국 4월 기업 재고
▲2300 미국 4월 소매재고
▲2300 미국 6월 NAHB 주택 시장지수
▲0530(18일) 미국 6월 미국석유협회(API) 원유 재고 변동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1일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