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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바에 대한 금융위 삼사결과 및 골드만삭스 등의 사건으로 열이 받아 국내 최대 주식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언제 금융시장이 법과 원칙에 의거 운영될지 답답하네요. 주주님들 화이팅하시고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주식운용 현황 공개청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 공단은 국민과 국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연금을 관리하고 있기에 보유자산의 가치증대 및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귀 동단은 자산운용규모 중 약 20%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주식 시장에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주식거래 사건이 발생하며 귀 공단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4/6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배당사고입니다.
귀 공단은 18.3월 기준으로 삼성증권 주식의 12.43%(약 1천100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2300&g_serial=1089892)
이 사고로 삼성증권의 주식의 종가는 4/5일 39,800원에서 7/13일 33,35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사고 전날과 7/13일 주가 차이에 의한 단순계산으로 도 7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사고 당일 프로그램 매매로 더 낮은 가격에 자동으로 매도되었을 것입니다.
1) 동 사건으로 귀 공단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손실 총액이 얼마인지 질의합니다. 사건당일 프로그램 매매, 귀 공단 또는 위탁운용사들이 직접 매도하여 입은 손실액과 4/5 부터 7/13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손익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삼성증권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손실액을 삼성증권으로부터 보상받기위해 귀 공단은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큰 위법행위를 자행한 삼성증권의 주식을 모두 매각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귀 공단의 제재내용 및 제재적용 기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입니다.
동사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함으로써 위법하게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국내기업의 주식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공단은 골드만삭스 국내외 지점 등을 통해 국내외 주식 등 상품 거래를 하고 있는지요? 거래를 하고 있다면 골드만삭스를 통한 주식 거래 금지, 골드만삭스 판매상품 환매 등 제재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공단은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도를 자행한 종목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그리로 이 종목을 귀 공단을 보유하고 있는지요?
3) 보유하고 있다면 동 사건을 통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귀 공단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셋째, 삼상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동 사는 금감원 조사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났으며 금융위는 고의 공시누락 협의를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동 사건을 통해 불투명하고 위법적으로 회계를 관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귀 공단이 투자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귀 공단의 자산운용규정 및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계획 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 귀 공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요? 보유하고 있다면 5/2부터 7/13까지 동 회사 주식을 통해 발생한 손실 규모, 향후 동 회사 주식 처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으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 공단 보유주식의 대차거래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 공단은 보유주식을 대차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차된 주식은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공매도에 활용되어 귀 공단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이는 보유자산의 가치를 높여야할 귀 공단이 무순되게도 보유자산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세력의 의도 없이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할 종목이라면 기업 본연의 가치와 제품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임으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이 맞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공단이 직접 및 위탁자산운용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모두에 해당합니다.
1) 귀 공단이 주식대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차할 수 있는 근거규정 전문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8년 6월 말, 코스피 및 코스탁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을 기준으로 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주식의 종목명과 수량, 대차기간, 이자수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공단 보유주식의 대차거래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귀 공단이 거래하는 증권사들이 귀 공단이 보유한 주식 종목에 대해 공매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