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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
푸른하늘
2025/05/28 18:23 (118.32.***.212)
댓글 8개 조회 3,749 추천 16 반대 35
이러면 대차한주식은 매수해서 원 소유주에게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무상증자 한다 그러니)
근데 오늘도 대차는 증가하여 1300만여주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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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lidas 05.28 18:37 (211.235.***.211)
대차해준 씹새키들이 대차해지 할때 배당받은 주식까지 갚으면 되는 듯요
이 씹새키들은 그때까지 대차이자 좀 더 받겠네요
k000119yk 05.28 18:55 (106.252.***.148)
내가 알기로는 주주명부 패쇄일이 10일이니. 그 전에 대차해준 사람은 대차해지를 해야만 무증을 받을수 있어요. 대차해지를 안하면 대차해준만큼의 주식의 권리는 없어지구요. (또한 대차를. 받는 사람도 빌린 주식으로는 무증을 받을수 있다네요. 이건 잘못알고 있어서 수정함.) 지금은 패쇄일이 남아서 대차를 해줘도 무방한거구요. 10일 전까지는. 틀린부분있으면 보충설명 부탁요
onhanul 05.28 19:06 (222.119.***.148)
k000119yk 대차해지 하지 않아도 무증 받을수 있어요.
대차해간 쪽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합니다.
lvlidas 05.28 19:06 (211.235.***.211)
k000119yk 주식차입자는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이전 받는다고 합니다
k000119yk 05.28 19:21 (106.252.***.148)
k000119yk 또한 증권사가 대차해간 주식도 팔지않고 가지고 있으면 무증을 받는다네요. 즉 팔아버린거는 산 사람이 받는거지만. 이미 공견들은 그 금액까지 계산해서 플랜을 짠다고 하네요
즉 이번 무증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공견놈들은 대차해서 팔아버린 주식은 어떻게든 다시사려고 할것같기는 하지만 결코 주식을 올리면서 사지는 않을거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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