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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에 따른 주주 권한
ahagreen
2025/05/19 22:35 (121.137.***.15)
댓글 3개 조회 2,686 추천 75 반대 4
주주의 보유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행사 및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 다양한 권리

(1) 1% 이상 주주

주주제안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 (상법 제363조의2)
주주대표소송 제기: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손실 발생 시 대표소송 제기 가능 (상법 제403조)
배당권 행사: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금 지급 요청 가능
재무제표 열람권: 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제표 검토 가능

(2) 3% 이상 주주

3%는 주식회사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식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권
회계장부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부터 주요 경영진의 급여, 타기업과의 거래 등 온갖 민감한 내용이나 영업기밀사항이 들어가있습니다.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것은 이후 벌어질 경영권 분쟁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요청 가능: 기업 내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 선출에 개입 가능 (상법 제382조의2)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주주총회 개최 요청 가능 (상법 제366조)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 열람 가능: 회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3) 5% 이상 주주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능: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요청 가능
경영 관련 주요 안건 제안 가능: 기업의 전략 및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안건 제출 가능
기업 내부 정보 요청 가능: 주주의 정당한 정보 요구에 대해 기업이 응답할 의무 발생

(4) 10% 이상 주주

기업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직접 제안 가능: 이사회 구성 변경, 주요 사업 투자, 경영진 변경 요구 가능
대규모 투자 및 주요 자산 처분 승인 요청 가능
자사주 매입 결정 및 주요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영향력 증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방어권 행사 가능

(5) 25% 이상 주주

특별 결의 저지 가능: 주총에서 정관 변경, 기업 합병, 영업양도 등 특별 결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특별 결의는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견제 가능
경영진 견제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

헤이홀더에 모여 주주권리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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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슈렉 05.19 23:08 (118.33.***.201)
한국 증시 역사에 우리 셀트 주주들이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사셀통 05.19 23:35 (59.16.***.139)
민주 시민들이 내란을 막아 냈듯이
깨어 있는 개미들이 서정진 회장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불곡산하늘 05.20 07:28 (211.253.***.65)
일단 3%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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