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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주 필독]지.분.모.으.기.
연산셀트리온
2025/04/20 06:09 (112.160.***.5)
댓글 12개 조회 4,512 추천 135 반대 32
이번 토론에서 지분모으기도 진지하게 고려부탁드립니다.

주주연대에서 지분모으기 반대하는 이유가
회사른 적대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괜히 회사 가치 훼손 할까봐 라는 얘길했는데.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걸 보고있는건 개인 주주연대의 가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코스피이전을 지분모아 이루어냈습니다.
주주들이 힘을 가질수 있는건 흩어져있는 개미 지분모아 뭉치는것 밖에 이제 없습니다.

※지분모으기 하신다면 적극 동참 지원하게습니다!



목표 지분: 3% (의결권 영향 + 주주권 행사 가능)

상장주식수 총 223,258,283주×
3%=6,697,749주

국내 상장회사에서 소액주주들이 연대해서 3% 지분을 모을 경우, 개별 주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지분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소액주주 연합이 3% 지분으로 할 수 있는 것
1. 주주제안권 행사 (상법 제363조의2)
요건: 지분 1% 이상 & 6개월 이상 보유

가능한 일:
이사·감사 선임/해임 제안
정관 변경 제안
배당 확대 요구
기타 주주총회 안건 제안

3%면 충분히 가능하며, 보유 요건만 충족되면 강력한 제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상법 제366조)
요건: 지분 3%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할 수 있는 일:
주주총회를 강제로 소집해서 이사/감사 해임 안건을 올리는 등 경영 압박 가능

3. 회계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상법 제466조의2)
요건: 지분 3% 이상
가능한 일:
회사의 회계장부나 서류 열람 청구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비리·횡령 조사 가능


4.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영향력 행사 (소위 '3%룰')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측은 3%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

이때 소액주주 연합이 3%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경영진보다 더 큰 의결권 행사 가능

부수적 효과:
언론 주목, 경영진과 협상력 상승
주주행동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익적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
경우에 따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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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테크21 04.20 07:27 (58.143.***.220)
반드시 지분모으기나 물리적행사로 견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본인지분이나 유리한구조(중복상장)가 될때까지 항상 뻥카날리면서 시간을 보낼겁니다
리치셀트 04.20 07:52 (106.102.***.149)
개인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정도 자본이 있는 행동 주의 펀드와 협의하여 줄건 주고 받을껀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 주주만 희생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astana 04.20 08:13 (223.38.***.138)
뭘하든 안하든 지분모으기를 해야 주주연대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쭌이 04.20 08:33 (121.153.***.178)
공감합니다. 뭐가 됐든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프리스프릿 04.20 08:36 (211.234.***.227)
시작부터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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