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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잔고 관련 거래소 문의
기다림의투자
2024/01/09 13:31 (106.101.***.139)
댓글 2개 조회 3,930 추천 114 반대 3
최근 공매 금지 및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수천주 정도임에도, 공매잔고 수만주씩 증가하는 것 관련하여, 거래소에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원의 개인적 견해로는,

공매도잔고는 공매주체가 공매도 친 수량에서 자신의 현물보유 수량을 빼고 잔고수량이 집계됨.

공매도를 수만주 치거나, 보유현물을 수만주 팔 경우, 공매잔고가 수만주 증가할 수 있음.

순수한 공매도 잔고로 집계하지, 왜 이렇게 집계하냐? 공매 친 누군가 순수한 공매잔고를 숨길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

"금감원"에서 그리 집계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바꾸더라도 금감원에서 바꿔야 한다네요.

그 놈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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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2030 01.09 14:33 (61.77.***.168)
몇년전에 오소나무님께서 관련된 내용 올리셨었죠.
예까지 들면서 메릴린치 A부서에서 공매도 10만주 쳤는데, B부서에서 10만주 매수했다면
실질적인 공매도 잔고는 10만주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집계되는 시스템으로는 "0"이 된다고 하셨었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hfield99 01.09 18:53 (118.42.***.147)
이놈의 법이 왜이리 복잡하게 ?혀 있는지
다 기관 놈들 속임수 장사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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