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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20.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9Z1S3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관계당국이 작년
삼성증권사태 이후 실시간으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조속히
감독기관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 소액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명한 투자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 현재 금융위원회는 ’18.5월에 발표한「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산개발(코스콤) 뿐만 아니라,
(1)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 ID 관리체계(예탁결제원)
(2)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와 증권사에서 전송받은 장중매매정보 등을 통합하고 계산하여 실시간 잔고변동을 산출하기 위한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거래소)
(3) 예탁결제원이 수탁기관·상임대리인과 잔고정보 및 결제정보를 주고받아 상호간 검증하기 위한
잔고정보 검증방안
(4) (1)∼(4) 과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실시간 연결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또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는 수탁기관·상임대리인의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보관기관이
명의인(기관·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매일)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5. 현재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의 잔고정보도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투자자의 아이디별 잔고를 관리하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은 자본시장법 제168조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중
**
[201626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민원을 염두에 두어 공매도 관련 제도 운영시 증권시장의 각 참가주체가 보다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담당자 자본시장감독국 김정완(02-3145-7587)
※ 회신문이 별도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사이트 내 ‘나의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