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Title for screen readers

Skip to main content
A container with a focusable element.

본문영역

개미가 생각없이 한 주식대차가 괴물로 변하네요...주식대차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신문고닷
2018/09/27 07:53 (211.246.***.51)
댓글 6개 조회 4,196 추천 74 반대 1
운영배심원 의견
신고
댓글 댓글접기 댓글펼침
malkkong81 09.27 08:27 (39.118.***.172)
법원사례를 근거로 일부가 얍삽하게 써먹고 규제들어갈듯 하네요.
절대 대차 하지 맙시다.
세인트셀 09.27 08:28 (211.36.***.239)
대차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꼼수를 실제 쓰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천지지아지 09.27 08:41 (211.36.***.85)
주주명부 폐쇠때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었네요. 신용 미수 절대하지 말아야 하고 대여자는 악질중에 악질이네요.
셀럽TK 09.27 08:56 (211.231.***.92)
와....... 미쳤네.....
셀트율림300 09.27 09:20 (211.245.***.11)
법원은 '주주총회를 위한 명부 폐쇄일 하루동안 주식을 빌리면 이때 빌린 주식의 의결권까지 빌린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앞두고 대차거래를 활용하는 방안이 널리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8일 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과 부국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2018카합21274)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플랫폼과 부국증권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차입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자와 대여자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이는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반한다"고 적시했다. 맥쿼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어 법원은 "(주주라고 해서)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행사 대신 대여함으로써 수익을 취할 수도 있다"며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대차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 재산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기 주식 대차 허락해줘서도 안되지만...
주인 허락없이 증권사에서 맘대로 대차해준 것은?????
로그인
로그인
PC버전
PC버전
씽크풀앱 다운로드
씽크풀앱
다운로드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