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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답변] 시장조성자 종목 선정 및 계약 절차
bluegio
2017/11/11 00:05 (211.245.***.213)
댓글 17개 조회 5,402 추천 79 반대 0

상기 제목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신문고에 질문하였습니다. 시일이 걸렸지만(나름 답변 준비하는 시간이 걸렸는지...지금껏 제가 받아본 답변 중 제일 나은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시장조성자 대상 종목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 중 회원사가 임의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선정된 상장 기업의 주가 조작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코스피200지수 등에 편입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임에 반해, 시장조성자 종목에 선정됨으로써 하방 주가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대상 종목 선정은 1년마다 평가되고 재선정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매달 평가해서 대상 종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외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주주님께서 앞장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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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시장조성자 종목 선정 및 계약 절차

답변) 안녕하십니까 증권시장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조성자 제도는 제도를 정비하여 2017년 9월 25일에 새로이 시행되었습니다.

1. 시장조성 종목 선정기준 및 절차 시장조성자 종목선정은 ①일평균거래량, ②유효스프레드*, ③체결주기**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유효스프레드 = 매수 유효스프레드[(평균매수가격-(최우선매수호가 및 최우선매도호가의 평균)]÷호가가격단위+매도 유효스프레드[(최우선매수호가 및 최우선매도호가의 평균)-평균매도가격]÷호가가격단위 ** 체결주기 = 정규거래시간 ÷ 체결건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평가지표 :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또는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일평균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평가지표 : 유효스프레드 3호가가격단위 이하이고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유효스프레드가 작은 순으로 상위 50% 이하 

(2)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평가지표 : 일평균거래량 5만주 이상이고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일평균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상위 50% 이하 평가지표 : 유효스프레드 3호가가격단위 초과 또는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유효스프레드가 작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3)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평가지표 :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또는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일평균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평가지표 : 유효스프레드 3호가가격단위 초과 또는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유효스프레드가 작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평가지표 : 체결주기 600초(10분) 이내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1) 일평균거래량이 양호하지 않거나, (2) 유효스프레드가 양호하지 않거나, (3) 일평균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좋지 않은 종목 중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 (3)요건 중 체결주기까지 양호하지 못한 종목은 10분 단일가 매매로 체결 됩니다.


2. 시장조성자 계약 절차 및 계약을 위한 운영위원회 계약 절차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조성자 모집 공고를 내고, 대상 종목 중 증권사의 자율 결정 하에 참여종목이 결정 된 후, 시장 조성자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계약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은 따로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장조성자 제외 요건 시장 조성자 대상 종목의 평가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요건을 평가하여 평가대상기간의 다음 연도 3월에 대상 종목을 선정하여 공표합니다. 평가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시장 조성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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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쭉 11.11 01:50 (124.56.***.3)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region 11.11 02:15 (223.62.***.161)
고맙습니다^^
사장조성자 종목에 포함시킬때
상장회사에 사전 동의받는 절차도 없나보군요.
당근 지넘들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겠지요.
작은동업자3 11.11 02:27 (114.206.***.120)
이해 당사자인 주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증권사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 한다는 것에 분노를 유발 시킵니다. 한번 결정되면 일년동안 적용한다는 이야긴데 갑자기 올 9.25부터 시행 했다는 것을 보면 셀트리온 공매도 친 놈들 살려주기 위한 개수작 같습니다.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증권사가 지네 멋대로 가지고 놀수 있게 해 주었다... 이거 정말 열받네요. 우리가 언제 시장조성자 적용 해 달라고 했나요? 법을 잘 모르지만 이거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송 감 아닌가요?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자율성을 주어 아주 개판을 만든 아닌가요?
이런게 공정한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chang5170 11.11 09:42 (175.114.***.12)
undefined 셀트리온은 코스닥 대장주로서 이미 시장조성 수준을 넘어 공매도가 개판치는 과잉수준인데 왜 시장조성자가 필요하지요? 삼성전자도 시장조성자 지정되어 있는지요?
이매아제 11.11 05:33 (121.138.***.71)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장 참여자 누구도 모르게 공시도 안하고 거래소와 증권사가 단합하여 만들어낸 졸속한 제도라는것입니다 어느한쪽의 치우침도없이 제도가 시행되어야하나 제도의 시행이 기관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서 공매도를 방지하는 법인 공매도 금지일을 만들어 주식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금지일이있어서 마음대로 공매도를 할수없다고 해놓고는 공매도 금지날에는 절대 공매도가 이루지면 안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다른한편으로 공매도를 가능하게만들어 공매도 금지일이 무색하게 만든 이러한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광화문에 차 없는날을 만들어놓고 손님들을 태워야 한다면 택시를 다니게 만든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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