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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깔리시는거 같아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매도 잔고 보고는 2012년 도입되어 발행주식의 0.01%, 또는 비율에 관계없이 10억이상은 금감원과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니 처벌조항이 없고 외부로 공표가 되지않고 금감원 내부자료로만 갖고 있었던 것인데, 2013년 11월 작성된 공매도 개선 방안 초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번 2016년 6.30일부로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발효가 된 것인데 즉, 공매도 관련하여 과거와 달라진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매도 잔고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시키고 정정명령/과태료부과 등 위반시 제재조치 조항이 추가 되었다는 것이고(0.01%이상 또는 10억원이상 보유자 , 0.01% 이상이라도 1억미만시는 보고대상 제외)--->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금감원 보고의무로 공시대상은 아님
또하나는 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 의무가 추가된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발행주식의 0.5%를 초과할경우와 그이후 +0.1% 변동시 마다 직접공시의 의무화 입니다.
따라서 10억이상 (셀트의 경우 약 1만주, 셀제의 경우 5만주 정도) 의 공매잔고를 보유한자의 의무는 직접공시가 아닌 금융당국에 대한 과거와 같은 보고용 이구요 금감원이 이 자료를 일반에 알리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읍니다.
공시의무는 +0.5% 초과 보유자만 해당 됩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경우 한 주체가 공시의무자가 되려면 약 600억 이상 공매도 잔고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일 4곳의 공시 보고의무자 주체가 나왔으니
대형 공매도4곳 중심 최소 600억x4= 2,400억 이고 이외에 600억에 미달되는 수많은 외인/국내헤지 단위는 금감원에 리스트 보고는 하더라도 공시의무는 면제되니 다 빠져나간 상황으로 봅니다.
(6/30 기준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가 1090만주, 1조 500억 이라고 KRX통계가 나왔음을 참고)
공시해야 할 내용도 종목명, 보고의무자 인적사항, 보고의무 발생일이고 2013년 초안에 있던 보유잔고 비율 및 수량은 공시대상에서 삭제되었읍니다.
이정도라면 한국형 헤지펀드사 들의 운용 위축, 전략 노출 등등 발언은 셀트리온 등 일부 시가총액 대형주에 대해서는 엄살수준으로 마음 놓고 공매도해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는 수준이고, 다만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하니 이와 관련하여 숏커버링이 나온다면 중소형 대량공매도 종목 중심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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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유 여적 지켜보구 계셨구먼유..ㅎㅎㅎㅎㅎㅎ
고맙네유
글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뵙는데 질문이라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