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이오의약품 해외 진출 어떻게 도울까...다방면 지원책
gregory16
2021/02/16 21:58 (49.1.***.59)
댓글 0개 조회 608 추천 3 반대 0
식약처, 올해 3억3800만원 투입 종합지원 업무위탁 추진
관련 정보 제공 확대-수요조사, 컨설팅 제공, 홍보 등 진행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발벗고 나선다.
식약처는 올해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규제정보와 산업 정보 조사와 분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위탁 주요 사업내용은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산업정보 제공 확대와 업데이트, 관련 산업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 수요조사, 관련 자료제 제작과 배포, 인허가 등록 지원 컨선팅 제공, 바이오IT플랫폼 사업 홍보, 사업 운영 만족도 조사, 해외진출 사업 수요 발굴이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국내·외 규정?가이드라인 조사·분석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가별 규제정보(규정·가이드라인 등)를 조사하고, 국가별로 효과적인 인허가 전략 마련하고 조사 분석 방법 및 제공방법을 모색해 제시하게 된다.
또 산업정보 조사·분석을 통한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산업정보 조사·제공하고 시장동향도 분석·제공하게 된다.
제품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게 된다. 제품 개발 및 수출 단계별 규제·산업 정보 수요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산업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상담 지원하게 된다. 업체 수요에 따라 수출규제나, 수출 실무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수행하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전략 자료집 마련·제공하게 된다. 국내 개발된 바이오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하게 된다. 사업 대상 국가에 대한 국가정보,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시장 정보를 토대로 진출전략을 수립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바이오IT플랫폼 사업 홍보활동으로 바이오IT플랫폼 인지도 및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규제·산업동향을 포함한 홍보 컨텐츠(뉴스레터 등) 제작·배포(매월)하게 된다.
사업 종료단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수요 조사 및 업무편람 작성하게 된다. 설문조사 실시로 객관적 사업효용성 측정 및 미충족 수요 조사와 업무편람 작성이 이뤄진다.
1·2군 항암제 구분 삭제...소세포암 등 5개 암부터 순차 손질
관련 정보 제공 확대-수요조사, 컨설팅 제공, 홍보 등 진행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발벗고 나선다.
식약처는 올해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규제정보와 산업 정보 조사와 분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위탁 주요 사업내용은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산업정보 제공 확대와 업데이트, 관련 산업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 수요조사, 관련 자료제 제작과 배포, 인허가 등록 지원 컨선팅 제공, 바이오IT플랫폼 사업 홍보, 사업 운영 만족도 조사, 해외진출 사업 수요 발굴이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국내·외 규정?가이드라인 조사·분석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가별 규제정보(규정·가이드라인 등)를 조사하고, 국가별로 효과적인 인허가 전략 마련하고 조사 분석 방법 및 제공방법을 모색해 제시하게 된다.
또 산업정보 조사·분석을 통한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산업정보 조사·제공하고 시장동향도 분석·제공하게 된다.
제품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게 된다. 제품 개발 및 수출 단계별 규제·산업 정보 수요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산업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상담 지원하게 된다. 업체 수요에 따라 수출규제나, 수출 실무에서 발생하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수행하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전략 자료집 마련·제공하게 된다. 국내 개발된 바이오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하게 된다. 사업 대상 국가에 대한 국가정보,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시장 정보를 토대로 진출전략을 수립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바이오IT플랫폼 사업 홍보활동으로 바이오IT플랫폼 인지도 및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규제·산업동향을 포함한 홍보 컨텐츠(뉴스레터 등) 제작·배포(매월)하게 된다.
사업 종료단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수요 조사 및 업무편람 작성하게 된다. 설문조사 실시로 객관적 사업효용성 측정 및 미충족 수요 조사와 업무편람 작성이 이뤄진다.
1·2군 항암제 구분 삭제...소세포암 등 5개 암부터 순차 손질
심사평가원, 공고개정안 의견조회...3월부터 적용
보험당국이 항암제 공고요법에서 1·2군으로 구분했던 급여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은 소세포암 등 5개 암종 기준을 손질되고, 다른 암으로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부터다.
1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고요법은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 재분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돼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관련 분야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개정을 추진한다. 첫번째 대상은 소세포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암, 두경부암 등 5개 암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신설 8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 등 총 30개 항목이 조정된다.
암종별로는 소세포암 6항목(신설1, 변경2, 삭제3), 식도암 7항목(신설2, 변경3, 삭제2), 갑상선암 5항목(신설2, 변경1, 삭제2), 간담도암 6항목(신설2, 변경2, 삭제2), 두경부암 6항목(신설1, 변경3, 삭제2) 등이다.
가령 소세포암에서는 수술후보조요법 분류가 신설된다. etoposide + platinum 병용요법(전 1군 항암제)이 그것이다. 또 고식적요법(palliative)은 일차요법(primary therapy)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군 항암제 etoposide + platinum 병용요법 등 2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된다.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0요법)는 삭제된다.
식도암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에 fluorouracil + cisplatin + RT 병용요법 등 3개 요법이 신설된다. 또 1군 항암제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이 '1. 선행화학요법'으로 이동하는 등 5개 요법의 위치가 변경된다. 역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6요법)는 삭제된다.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구분 및 투여대상, 고식적요법(palliative) 구분 및 fluorouracil + dacarbazine 병용요법, doxorubicin 단독요법 등이 신설된다. 또 1·2군 항암제 구분과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에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dacarbazine 병용요법은 삭제된다.
간담도암의 경우 '간담도암 구분 7-1. 간암 / 7-2. 담도암', '7-1. 간암 1.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구분' 등이 신설된다. 또 'doxorubicin 단독요법: 7-1. 간암 1.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등 1군 항암제 7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되고,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6요법)는 삭제된다.
두경부암의 경우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이 신설되고, 항암요법 투여원칙 중 2군 항암제 관련 문구는 삭제된다. 또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등 1군 항암제 9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되고 투여대상이 명확해진다. 역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1요법)는 삭제된다.
첨부파일 : 의견조회내역_210210.hwp
보험당국이 항암제 공고요법에서 1·2군으로 구분했던 급여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은 소세포암 등 5개 암종 기준을 손질되고, 다른 암으로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부터다.
1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고요법은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 재분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돼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관련 분야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개정을 추진한다. 첫번째 대상은 소세포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암, 두경부암 등 5개 암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신설 8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 등 총 30개 항목이 조정된다.
암종별로는 소세포암 6항목(신설1, 변경2, 삭제3), 식도암 7항목(신설2, 변경3, 삭제2), 갑상선암 5항목(신설2, 변경1, 삭제2), 간담도암 6항목(신설2, 변경2, 삭제2), 두경부암 6항목(신설1, 변경3, 삭제2) 등이다.
가령 소세포암에서는 수술후보조요법 분류가 신설된다. etoposide + platinum 병용요법(전 1군 항암제)이 그것이다. 또 고식적요법(palliative)은 일차요법(primary therapy)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군 항암제 etoposide + platinum 병용요법 등 2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된다.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0요법)는 삭제된다.
식도암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에 fluorouracil + cisplatin + RT 병용요법 등 3개 요법이 신설된다. 또 1군 항암제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이 '1. 선행화학요법'으로 이동하는 등 5개 요법의 위치가 변경된다. 역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6요법)는 삭제된다.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구분 및 투여대상, 고식적요법(palliative) 구분 및 fluorouracil + dacarbazine 병용요법, doxorubicin 단독요법 등이 신설된다. 또 1·2군 항암제 구분과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에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dacarbazine 병용요법은 삭제된다.
간담도암의 경우 '간담도암 구분 7-1. 간암 / 7-2. 담도암', '7-1. 간암 1.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구분' 등이 신설된다. 또 'doxorubicin 단독요법: 7-1. 간암 1.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등 1군 항암제 7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되고,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6요법)는 삭제된다.
두경부암의 경우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이 신설되고, 항암요법 투여원칙 중 2군 항암제 관련 문구는 삭제된다. 또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등 1군 항암제 9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되고 투여대상이 명확해진다. 역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1요법)는 삭제된다.
첨부파일 : 의견조회내역_210210.hwp
gregory16
님
관심회원수 0 쪽지보내기
운영배심원 의견
신고
댓글 댓글접기 댓글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