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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10곳 중 9 곳, 직원 인터넷 사용 감시
사회복지사
2006/12/04 20:10 (210.220.***.96)
댓글 0개 조회 308 추천 1 반대 0
인터넷 사용 모니터링 관련 연방 법안 효력 발생

기업에게 직원의 컴퓨터 사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연방법이 미국에서 지난주부터 효력 발생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적 용무로 회사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등을 포함한 각종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생활보호 문제와 인터넷 사용 제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 ABC 방송은 3일(현지시간) 지난주부터 직원의 모든 컴퓨터 사용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연방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의 이메일과 인스턴트메시지는 물론 모든 전자문서 작업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장조사기관인 '이폴리시 연구소(ePolicy Institute)'의 최근 조사결과, 이미 10개 기업 중 9개의 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4백16개 기업 중 26%가 올해 개인적 목적으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 조사때 '그렇다'고 답한 21%와 2004년의 25%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방송은 이 같은 모니터링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기업은 회사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직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은 이 법이 개인적 용무의 인터넷 사용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업은 이메일뿐만 아니라 저장하지 않은 문서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개인적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은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방송은 기업이 개인적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실을 파악할 경우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은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벌금까지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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