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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대여서비스 관련 안내 | ||
작성자 | 키움증권 | 등록일 | 02/04 19:57 |
항상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식대여 관련 루머 등으로 문의가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계좌에서는 주식의 대여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이 직접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주식대여가 발생합니다. ▶ 현재도 대여체결이 발생하는 경우 대여 체결 시 마다 SMS로 대여체결 통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대여체결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당사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키움증권은 위와 같이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은 주식대여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은 이관하든 하지 않든 현재의 공매도에 어떤 영향을 줄거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주식대여서비스는 각 주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
먼저 해당 증권사의 대여서비스 약관을 먼저 보겠읍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9. “대여가능잔고”란 대차거래 신청에 의하여 대차풀에 포함된 증권 중 대여잔고를 제외한 잔고를 말한다.
10. “대차풀”이란 대여자가 대여신청으로 대여가 가능하게 된 증권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 대여를 신청하면 대차풀에 편입되고 개별주식 100주씩 보유한 대여자가 100명이면 만주가 대여풀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풀에 포함된 주식은 언제든 차입자에게 빌려줄 수 있고 대여자가 매도요청시에는 이 풀에 포함된 주식 만주중 남아 있는 주식으로 매도에 응하게 됩니다
제6조(대여신청의 효력) ② 대여신청으로 대여자의 증권은 대차풀에 편입되고, 대차거래 체결수량이 대여자별로 배정되면 차입자와 대여자간의 대차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체결수량은 회사와 차입자간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자에게 이전된다.
☞ 대차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즉, 공매도꾼이든 누군가가 빌려가야만 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대차풀에 있게 되며 이 상황에서는 수수료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7조(대여약정 해지 및 대여종목제한)
① 대여자는 언제든지 대여약정 해지를 통해 대여가능잔고 및 대여잔고를 회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경우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대차거래대상 증권을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위에서 대차체결이 이루어진 이후 본인의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약정을 해지하여야 하고, 해지후 4영업일이내에 본인계좌롤 주식이 들어오게 되며 이때가 되어서야 매도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공매도에 이용하였다면 3~4거래일정도가 필요할테고, 담보용등으로 대차했다가 당일 반환하게 되면 당일에도 상환가능하니까 4영업일이내라 했겠지요.
그런데 대여서비스 오픈안내에 보면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제목 |
키움증권 주식대여 서비스 오픈 안내 | ||
작성자 |
키움증권 |
등록일 |
06/09 14:52 |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만약 위에서 말한 만주가 모두 약정체결되어 제3자에게 넘어 갔다면 실시간 매도는 불가능하겠지요.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려면 대차풀에 일정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운용해야만 합니다.
제9조(대차거래체결 수량의 배정)
① 회사는 차입신청이 있는 경우 종목별 대여가능잔고 및 차입신청 수량 등을 생각하여 전체 대차거래 체결수량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에 의한 순서 및 기준에 따라 각 대여자에게 대여계좌별 대차거래 체결수량을 배정한다.
1. 대여가능잔고가 많은 순서로 대차거래 체결수량을 배정한다.
2. 대여가능잔고가 동일한 경우 대여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이 앞선 대여계좌가 우선한다.
☞ 그래서 대여가능잔고를 생각하여 대차풀에 있는 총수량중 일정비율만큼만 운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의 실시간 매도신청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증권사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대여수수료를 모두 대여자에게 주는지 아님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주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빌려간자가 당해 증권사를 이용하여 공매도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또 발생하겠지요. 중개자입장에서는 돈벌기가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혹,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모두가 말하는 공매꾼의 파산이 발생할 경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약관을 보겠읍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한국예탁결제원은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매입한 증권, 대여수수료 및 수익 등을 회사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대여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한다.
☞ 차입자가 파산등으로 인한 경우 그 담보재산 범위내에서 대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인 키움은손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여자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
제13조(대여수수료 계산 및 지급)
① 회사는 대여체결일로부터 상환 회수일 전일까지 대차거래기간으로 산정하며, 대차거래 기간 동안 매일 대여수수료를 계산한다.
② 대여수수료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별 대여수수료 : [대여종목 전일 종가 X 대여잔고 수량 X 대여수수료율]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2. 총 대여수수료 : 일별 대여수수료 합 (원 미만 절사)
③ 회사는 대여수수료율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한다.
④ 대여자의 주식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인식됨에 따라 회사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위에서 보듯이 대여자는 일별 평가액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확인해 보려 하였으나 로그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수료율은 공지에서 보듯이 연간 0.1%~5%입니다.
* 미래에셋은 "대차거래 시 대차거래시장에서의 해당 종목별 수급동향 및 시황 등에 따라 거래시점별로 달리 결정 됩니다. (0.2% ~ 5.0%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수료율은 그때그때 달라요 입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약정체결된 주식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차풀에 포함된 주식 모두를 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지난 일년간 만주를 대여하고 있고, 대차풀에서 70%를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년간 주가 평균은 8만원으로 가정)
대여수수료 = 만주 * 8만원 * 70% * 0.1% ~ 5% * 78% (기타소득세등 22% 제외)
얼마인가요 ? 43만원에서 2,184만원범위내요
최근 한달동안 빌려주었다면 5~250만원이네요(최근 한달 평균주가 11만원계상)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
위 약관 11조에서 보듯이 차입자의 파산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만약 상한가 3방이면 담보부족 및 파산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여자는 수수료 최대 5%(?), 만약 빌려준지 1달이면 대여(시가평가)금액의 0.42% 정도 받으려다가 시세차익은커녕 대여당시의 시가액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증권사가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차입자가 240%담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주가에 따라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
* 차입자와 관련된 약관은 찾지를 못하였으나 위에서 보듯이 증권예탁원에 제공된 담보를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담보비율등 알수 없으며 기타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미래에셋증권은약관에 "담보 징구와 관련하여 담보대상증권 및 평가방법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및 한국증권금융의 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거래종류에 따라 담보비율을 현금담보부거래는 100%이상 , 경쟁 및 상대거래의 경우 105%이상, 합의거래의 경우 상호합의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읍니다.
담보평가는 코스피200의 경우 전일종가의 80%로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경쟁 및 상대거래의 경우 담보비율은 시가대비 131.25%이상이 되겠네요. 합의거래는 알수 없읍니다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
그렇다면 위에서 240%기준과 달리 코스피200주식 담보 131.25%인데 담보주식은 빠지고 셀주가가 131,000원을 넘게된다면 .....
후덜덜......죽음입니다
회사의 책임은 키움과 동일하게 담보물의 처분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증권사가 비슷할 듯...
주가는 3연상으로 대략 219,000원, 담보가치는 주당 240,000으로 대여자 손실없음
소위 폭스바겐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주가가 35만원이 되면 대여자는 그 차액인 주당 11만원의 손실이 발생항.
차입자는 차입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매도에 사용한 차입자라면 공매도를 쳐서 이익을 낼수도 있는 반면 실패시 담보물건 전부 반대매매당하고 bye bye 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계좌이관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무었을 하여야 할까요 ?
위에서 보듯이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이관운동을 적극 독려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수수료가 클수도 있어서 유혹이 될수도 더 큰 대의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가열차게 이관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대여수수료율이 적다면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질수 있기에 수수료율을 좀더 알아보고 수정가능하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대차풀의 70%를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있다면 7,000주를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대여자 100명중 10명시킨다면 대차풀에 9천주가 남게 되고 대차풀의 여유는 2천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21명이상이 당일 매도주문을 내게 되면 매도가능 주식이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서 거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겟읍니까만은 자금력으로 밀어 붙일때는 어찌 도리가 없습니다.
내기 시합에서 돈 있는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 질때마다 누적적으로 배판을 하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다 아시죠 ?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공평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뿐이죠.
서로 공평하기 위하여는 모두가 함께 공매도를 할 수 있거나 공매도 제도자체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개미들 제도를 없앨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공매를 하지 못하도록 대여서비스를 해지하는게 상책입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의 자기책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가 대여주식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이차적으로 증권금융이나 증권거래소 또는 금감위등에서 이차 보증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 지면 우리 장투들은 모두 대여서비스에 가입하고 빠질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얼마나 좋겟습니까 ?
또한 이러한 제도에 편승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수수료수익을 미끼로 자기들 잇속을 채우고, 위험은 개인에게 떠 넘겨버리고 있는 증권사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써 보았습니다.
셀트리온 투자자님,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움 계좌 튼 분있는데 보내드리려합니다.
넓게 잘 보이도록 한번 만 부탁드려도 될까욤!!
(흰색 네모깐?요) 고맙습니다.
중간부분에 차입자 담보비율이 맞다면 공개들이 왜 이렇게 이관운동을 무서워하는지 알겠네요.
차입자 담보비율은 법이아닌 내부규정인지 궁금하네요...
행동하는 셀트주주 화이팅
아마 법에서 위임한 거일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