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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EB)란?
행복하자123
2015/04/08 12:01 (211.2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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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 시일 경과 후 발행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 대상 주식이 발행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1995년 정부가 해외에서 증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롭게 허용해 준 해외증권 발행방법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은 많지만 국내 이자율이 높아 국내에서 조달하기 힘들 때 유리한 자금동원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주식을 해외에서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자기회사 지분율이 변하는 위험을 없애면서 보유주식을 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교환대상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동의해야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주님들이 교환사채 조회공시로 인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사측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의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관계사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됩니다. 침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 마감후 이 부분에 대한 사측의 조회공시 답변이 있겠지만 직접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아닌 두루뭉실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행복하자123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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