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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법개정안 2% 이상 헤이홀더가 할수있는일?
트리온형제들
2025/06/05 13:26 (118.235.***.59)
댓글 11개 조회 5,923 추천 201 반대 16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 ‘회사 + 주주’로 확대
→ 주가 하락, 배당 방치도 이사 책임 범위로 명시
• 감사위원 3%룰 도입
→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소액주주가 감사 선임 가능
• 전자주총, 집중투표제 등 포함
→ 지방 주주도 쉽게 참여, 사외이사 견제 가능
•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전자주총 제외)



회사 측이 무시하면 아덯게?
• 주주제안 무시 → 법원 가처분 가능
• 이사 책임 회피 → ‘주주 대상 충실의무’로 소송 요건 성립
• 감사위원 독식 → 3%룰로 무력화 가능
• 정관 핑계 → 법 개정으로 정당 사유 없이 거부 불가

3%룰 도입 시, 초과지분 무력화→ 소액주주 2~3% 연대만으로 ‘견제 지분’ 가능


시장 상황 탓탓 해보시죠 이젠 법원이 판단해줍니다

개정법상 ‘충실의무’ 위반으로 소송 가능→ 법원에서 ‘경영상 판단’ vs ‘주주 이익 훼손’ 구별

과거엔 경영진이 정관 핑계, 절차 핑계로 시장핑계로 주주제안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상법 개정 후엔 그런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 되고, 주주가 법으로 싸울 수 있다.

주가를 부양하시든지,
아니면 경영권도 내려놓으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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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슈렉 06.05 13:31 (118.235.***.135)
주가 부양 후 경영권 내려놓아야지요. 그동안의 무능력을 여실히 증명 했으니,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lvlidas 06.05 13:57 (211.235.***.145)
숲속의슈렉 능력치로 보면 돈 주고 회사 다녀야 할 새키들인데
근대 잣나게 쳐 가지고 가네요
하물며 성과급까지
숲속의슈렉 06.05 15:53 (118.235.***.132)
lvlidas 맘같아선 그동안 받아쳐먹은 월급도 다 토해내게 하고 싶습니다.
셀트다람 06.05 14:10 (172.224.***.20)
진짜 이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ㅎ
마법같은순간 06.05 14:24 (106.101.***.212)
셀트다람 이래서 상법개정을 기다렸지요.
이러면 아니면 말고식의 언행을 못할겁나다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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