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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내용이 맘에 듭니다 공매도에게 타격이 될수있길 바랍니다
sell498
2025/05/27 02:00 (121.172.***.29)
댓글 3개 조회 4,903 추천 149 반대 13

• 추가 주식 확보 의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가 발생하면, 주식을 빌려준 쪽(대여자)은 무상으로 받은 신주만큼의 추가 주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주체(차입자)는 빌린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물량까지 포함하여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회사 견제를 위한 지분모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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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ggg 05.27 06:42 (220.65.***.240)
공매도을 쳤다면 6월 10일 전에 환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4프로만큼 더 사서 상환해야겠죠.
투자의결실 05.27 07:53 (211.112.***.106)
기대됩니다!
초지일관* 05.27 09:04 (118.218.***.229)
이런내용에도 반대누르는 11마리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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