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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Lee83
2025/02/25 16:55 (61.102.***.185)
댓글 11개 조회 3,681 추천 40 반대 15
자본잉여금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생긴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크게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에는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이 있으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해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익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출처 : 기획재정부
어디서 헛소리 한다고 하길래 올림.
오늘 최소 사측 3명은 있어 보인다.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생긴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크게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에는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이 있으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해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익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출처 : 기획재정부
어디서 헛소리 한다고 하길래 올림.
오늘 최소 사측 3명은 있어 보인다.
Lee83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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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역에 2번 안건이 상기글이고요,
자본준비금이 넘치면 잉여금인데, 그걸 회사가 어따가 쓰자고 감액을 하자고 하겠죠???
(이부분이 준비금 삭감을 한게 잉여금에 포함되는지는 좀 아리까리함)
안건까지 올렸으니, 근데 그걸 배당에 쓰겠다는 헛소리를 어디다가 어느양반들이 올렸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 길래 올려놨습니다.
아직 어디에 쓰일지는 알수가 없나보네요.
근데 어쨌든 삭감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