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Title for screen readers

Skip to main content
A container with a focusable element.

본문영역

o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Lee83
2025/02/25 16:55 (61.102.***.185)
댓글 11개 조회 3,654 추천 40 반대 15
자본잉여금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생긴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크게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에는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이 있으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해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익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출처 : 기획재정부

어디서 헛소리 한다고 하길래 올림.

오늘 최소 사측 3명은 있어 보인다.
Lee83
관심회원수 0 쪽지보내기
작성자 최신글
작성자 최신글이 없습니다.
운영배심원 의견
신고
댓글 댓글접기 댓글펼침
로그인
로그인
PC버전
PC버전
씽크풀앱 다운로드
씽크풀앱
다운로드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