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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정정당당 하게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
dago
2024/04/25 16:25 (211.243.***.213)
댓글 5개 조회 3,137 추천 117 반대 22
[회사는 이제라도 시장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정정당당 하게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

< 부제 > : 시장감시 기능, 감독기관에 무한정 맡겨둘 일인가?


'시장감시 기능'은 주식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래소나 금감원의 중요한 임무이고,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시킨 회사도 기업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막중한 책무이며,

투자자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상장 후 십 수년이 넘도록 셀트리온그룹 주식에 상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정 행위

2) 허위의 거짓 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행위

3)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업틱룰 예외 주문을 빙자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무엇보다 감독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기업 가치를 훼손당하는 "회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기업 가치의 훼선을 막고 주가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주보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주 여러분은
"회사가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정정당당 하게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 참고 : 시장감시 기능의 중요성 >>

셀트리온에 투자한 주주는
비전문적이고 모래알과 같은 존재인 반면,

회사는 "전문적이고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단체"로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주주의 재산권 보호 책임"이 있다.

"시장감시 기능"이란 주가 변동성을 야기하는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를 빙자한 호가 주문과 비정상적인 주문 수량 등 주가조작을 의심케 하거나 시세조정 혐의가 있는 불공정 행위로서

"이상거래나 풍문, 보도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8월 합병결정 당일에 벌어진 시간외대량 거래와 해당 거래의 주체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 해당 여부나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로서

금감원에 질의하거나 사법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주보호 책무를 앞장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는 물론이고, 미래의 투자자가 회사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d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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