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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장님 자본잉여금 14.8조 중 5조만 현금배당 합시다.
위대한탄생
2024/04/02 16:45 (118.235.***.113)
댓글 5개 조회 4,826 추천 173 반대 13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 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잉여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면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회장님 자본잉여금으로 현금 배당 가능한거 아시죠?

그래서 공매도는 대주주를 이길수 없다라고 자신한거 아니신가요?

남아도는 자본잉여금의 일부를 현금배당하시고 신한 빚도 갚고 주가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도 없고 매수 수급도 없다면 마땅히 주주환원책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으니 쌓아둔 자본잉여금의 일부를 현금배당하여

우리도 삼전처럼 신고가. 전고점돌파 해봅시다!
위대한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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