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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금투세로 바뀌면,
dolpak2
2024/01/05 23:04 (183.101.***.150)
댓글 9개 조회 8,546 추천 173 반대 14
금융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초과분은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지식백과)
반면,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익(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 대해 20~27.5
%(지방세 포함 세율), 수익이 3억 초과시(25%)를 세금으로 낸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사(특히 사모펀드)는 돈 많은 부자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타임등등)가 투자해 벌어드린 수익금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 배분을 받은 부자들은 금융종합소득세
(최고49.5%)를 내야만 했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투자세는
최고 25%만 내면 되니 단순히 셈 해보면
이 또한 조무래기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자(사모펀드 투자자)를 위한 감세가 아닌가?
그런데, 정부에서 1.2일자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세법은 대주주 요건 완화와 달리 법률을 개정해야지만 바꿀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와는 달리 공매도 개선은 계속 진행중인 반면 공매도의 퇴로(LP/ETF공매도 허용)
는 열려 있다.
일부 종목(9종목 정도/12.1일자까지 셀트도 포함됨, 특히 사모펀드들이 2차전지로 쪽박차고 가입자에게 읍소한 5종목이 공매도 정지전 보다 공매도가 더 늘었다는 것은 우연일까.)은 오히려 공매도 정지전 보다 공매도가 더 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세법 개정안(법률 개정)정부안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요원한 공수표(금투세 폐지) 보다는 마음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LP/ETF의 공매도 폐지와 공매도 전산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초과분은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지식백과)
반면,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익(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 대해 20~27.5
%(지방세 포함 세율), 수익이 3억 초과시(25%)를 세금으로 낸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사(특히 사모펀드)는 돈 많은 부자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타임등등)가 투자해 벌어드린 수익금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 배분을 받은 부자들은 금융종합소득세
(최고49.5%)를 내야만 했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투자세는
최고 25%만 내면 되니 단순히 셈 해보면
이 또한 조무래기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자(사모펀드 투자자)를 위한 감세가 아닌가?
그런데, 정부에서 1.2일자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세법은 대주주 요건 완화와 달리 법률을 개정해야지만 바꿀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와는 달리 공매도 개선은 계속 진행중인 반면 공매도의 퇴로(LP/ETF공매도 허용)
는 열려 있다.
일부 종목(9종목 정도/12.1일자까지 셀트도 포함됨, 특히 사모펀드들이 2차전지로 쪽박차고 가입자에게 읍소한 5종목이 공매도 정지전 보다 공매도가 더 늘었다는 것은 우연일까.)은 오히려 공매도 정지전 보다 공매도가 더 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세법 개정안(법률 개정)정부안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요원한 공수표(금투세 폐지) 보다는 마음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LP/ETF의 공매도 폐지와 공매도 전산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dolpa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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