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Title for screen readers

Skip to main content
A container with a focusable element.

본문영역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멋쨍이
2023/11/10 18:45 (121.125.***.112)
댓글 7개 조회 4,920 추천 174 반대 0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이번 대책에서도 과거 기준을 준용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과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며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국내 주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배심원 의견
신고
댓글 댓글접기 댓글펼침
sshatnimsg 11.10 19:04 (211.44.***.206)
25년부터 시행한다던 전종목 양도세부과..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아니면 도루묵?
gogogo1 11.10 19:07 (221.149.***.253)
sshatnimsg 이번에 국힘이 다수당이 되야 금투세 폐지가능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80프로 찍었는데 작년 금투세로 의원실과 통화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자본주의 관념이 없는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cellhope777 11.10 20:58 (110.8.***.245)
국힘이 간만에 제대로 힘쓰네...
코스피넘버원 11.11 06:41 (218.54.***.91)
한시적 공매도 중지에 이은 대주주 상향이라 개미에게 진심이라면 내년 총선에 한표 보태 줘야겠네요...
송파셀트리온 11.11 15:42 (116.121.***.57)
현재 10억대주주에 걸려있어서,,, 거래할때마다,,22%씩 몇년간 7천만원이상 세금 납부했는데,,
이번에 대주주 금액상향되면,,,드디어 대주주에서 해방되어,,,,정말 고맙게 생각할검니다
물론 내년총선때 표로 보답할검니다~~~^^
로그인
로그인
PC버전
PC버전
씽크풀앱 다운로드
씽크풀앱
다운로드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