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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요건
컴짱이
2023/10/23 12:37 (211.245.***.22)
댓글 4개 조회 4,514 추천 53 반대 2

Q. 상장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합병 승인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해야만 하는지요? 또한,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주식매 수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한지요?


A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과 같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 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합병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i)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ii)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요청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제522조 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위 행사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반대주주가 주 주총회에 출석하여 합병승인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표를 행사하여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합병승인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표를 행사하 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i) 해당주주가 합병승인의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ii) 이사회결의사설 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주식의 소비대차계약 해지, 그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음을 증명한 주식에 한정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1항)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상 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장회사는 합병승인 안건을 상정할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 를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 법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5항). 


※ 기권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판례


甲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의 합병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 대하는 의사暑 통지하지 않은 주주 丙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甲 회사에 내 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상법 제5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4조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 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상법에서 반대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어차피 乙 회사가 甲 회사 주식의 85%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결의 정족수를 채우는데 아무런 문 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甲 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에 관한 통 지를 하지 않은 이상,丙은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합병에 반대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하지 않은 채 기권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컴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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