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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회사 필독] 만일을 대비해 반대의사 접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네버다이
2023/09/21 10:34 (121.138.***.70)
댓글 14개 조회 4,170 추천 140 반대 23
주주여러분! 9월25일 ~ 10월20일을 꼭 기억하세요.
만일을 대비해 합병 반대의사는 꼭 신청해두세요.
주매청 기준가에도 한참 못미치는 현재 주가상태에서 합병 찬성은 아닌듯 합니다.
반대의사 접수를 해놓지 않으시면, 주매청을 할수 없다고 하니, 이점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대의사를 접수하지 않으셔서 회사가 제시한 1조원 이하로 반대주주가 접수된다면, 회사는 합병 성공을 위해 더이상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주여러분들도 꼭 반대의사는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는 보아라!
주가는 흐름을 타야한다.
또다시 14만원대가 위협받는다.
14~15만원대에 주가를 가둬놓고 저가에 자사주 매수하는 작태는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합니다.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3년 9월 1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3년 8월 17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3년 8월 18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3년 10월 18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3년 10월 19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3년 10월 20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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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Jin9959 09.21 10:36 (223.38.***.208)
이런것이 진정한 주주활동 입니다
hkmof 09.21 10:46 (36.38.***.227)
지금 주주연대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야할 내용입니다.

주주분들 반대의사 한다고 합병 무산 되는게 아님니다.

회사에게 주가 부양 방법 약속을 받고 찬성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월 4일에 간담회 내용을 듣고 판단 하시든 대주주는 합병 이후라면 모를가 15만원 이상 주가 부양의 의지는 없다 봅니다.

대주주는 이미 매수청구권 금액은 충분하다 하였고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나온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분들 이미 과실 절반 대주주에게 준겁니다. 허나 현재까지 재무적 투자든 부양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은 얻어내고 윈윈으로 갑시다.



셀트팔아쥬마 09.21 10:52 (119.67.***.202)
몇주 안되지만 반대접수 완료요 서씨가 하고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게 진정으로 주가가 오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hkmof 09.21 10:57 (36.38.***.227)
셀트팔아쥬마 반대한다고 합병 무산 절대로 안됩니다. 주주에게 이득되는 합병이라면 주가 부양책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손놓고 있습니다.

주주 반대의사 비율이 높아야 본인이 말한 명분은 지킬겁니다. 그래야 할말이 없지 않습니가. 부양은 하나도 안하는데 본인 사욕만 채우는데 왜 무조건 끌려 갑니가

작성자 셀트네버다이 09.21 11:09 (121.138.***.70)
셀트팔아쥬마 벌써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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