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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2년 유예 뜻
셀트300만
2022/05/04 15:23 (106.102.***.56)
댓글 5개 조회 3,148 추천 63 반대 5
본래 23년도부터,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인수위가 내건 말은 이를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4년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주주법이 적용될 듯 하네요.
그렇다면 24년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주주법이 적용될 듯 하네요.
셀트300만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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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