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Title for screen readers

Skip to main content
A container with a focusable element.

본문영역

주식 양도세 2년 유예 뜻
셀트300만
2022/05/04 15:23 (106.102.***.56)
댓글 5개 조회 3,148 추천 63 반대 5
본래 23년도부터,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인수위가 내건 말은 이를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4년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주주법이 적용될 듯 하네요.
운영배심원 의견
신고
댓글 댓글접기 댓글펼침
wannerbe 05.04 15:51 (106.101.***.254)
남을위한배려 멋있어요^^
박차고1 05.04 16:03 (117.111.***.48)
현행 대주주 제도가 유지 되나요?
작성자 셀트300만 05.04 16:12 (106.102.***.56)
박차고1  그럴듯요.
빙고셀 05.04 18:27 (123.142.***.168)
셀트300만 대주주 기준 금액이 작년 10억에서 올해부터 50억 또는 100억 으로 상향되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로그인
로그인
PC버전
PC버전
씽크풀앱 다운로드
씽크풀앱
다운로드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