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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1)[대량공매도자는 금융위 비호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dago
2022/04/16 18:28 (211.243.***.213)
댓글 4개 조회 1,069 추천 80 반대 19
(국민제안1)[대량공매도자는 금융위 비호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의 잘못된 공매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공정한 주식시장'은 물론,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정상화"는 요원하기에 공매도 제도에 관한 제안사항을 언론&방송이 이슈화함은 물론, 새로운 정부가 30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를 한 자는, 일별로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대비 **0.5% 이상의 (갚아야 할)순보유잔고 수량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량공매도자는 1) 골드만삭스 2) 메릴린치 3) 모간스탠리 3개사이고,
**발행주식 137,955,531주 × 0.5% = 689,780주 이상 갚아야 한다.
**그들은 금융위의 비호로 공매도잔고 비율과 수량을 공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그들이 얼마를 갚아야 할지를 모르다는 게 핵심이다.
◇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은 법률의 하위 규정인 '행정 규칙'으로 대량공매도자의 (차입공매도)순보유잔고 "비율과 수량"을《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량공매도자를 비호함'은 물론, 자본시장법을 무력화 내지 위반하고 있다.
*비호하다 :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하다.
◇ 여러분의 소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법의 잘못된 공매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공정한 주식시장'은 물론,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정상화"는 요원하기에 공매도 제도에 관한 제안사항을 언론&방송이 이슈화함은 물론, 새로운 정부가 30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를 한 자는, 일별로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대비 **0.5% 이상의 (갚아야 할)순보유잔고 수량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량공매도자는 1) 골드만삭스 2) 메릴린치 3) 모간스탠리 3개사이고,
**발행주식 137,955,531주 × 0.5% = 689,780주 이상 갚아야 한다.
**그들은 금융위의 비호로 공매도잔고 비율과 수량을 공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그들이 얼마를 갚아야 할지를 모르다는 게 핵심이다.
◇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은 법률의 하위 규정인 '행정 규칙'으로 대량공매도자의 (차입공매도)순보유잔고 "비율과 수량"을《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량공매도자를 비호함'은 물론, 자본시장법을 무력화 내지 위반하고 있다.
*비호하다 :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하다.
◇ 여러분의 소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dago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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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순기능이 아닌것을 꼭
팔아서 낮췄놓고 사는 전략을 쓰는데 한국의 모든 우량주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