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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1)[금융위 비호로 대량공매도 공시의무 불이행!]
dago
2022/04/15 01:07 (211.243.***.213)
댓글 3개 조회 1,596 추천 98 반대 9
[금융위 비호로 대량공매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 지난 4.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제출한 다섯가지 제안사항 중 하나다.

◇ 자본시장법의 잘못된 공매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공정한 주식시장'은 물론,《셀트리온 그룹의 주가정상화》는 요원하기에 언론&방송이 다섯가지 제안사항을 이슈화함은 물론, 새로운 정부가 30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재차 제안한다.

◇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를 한 자는, 일별로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대비 0.5% 이상의 (갚아야 할)순보유잔고 수량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금감원은, 법률의 하위규정인 '행정규칙'으로 대량공매도자의 (차입공매도)순보유잔고 "비율과 수량"을《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량공매도자를 비호함'은 물론, "자본시장법을 무력화 내지 위반"하고 있다.

*비호하다 :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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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fly 04.15 01:23 (123.248.***.136)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이 상황자체가 불법으로 거래소가 운영된다는 반증입니다. 셀트리온 때문에 이런 불법으로 탄생한 법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공매세력들은 정부 모피아와 긴밀한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지않으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조성자법도 미찬가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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