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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자, 주주총회에 갈 수 있을까요??]
dago
2022/03/20 15:03 (211.243.***.213)
댓글 3개 조회 2,128 추천 107 반대 5
[전자투표자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4 및 동 시행령 제13조).

◇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자투표를 한 주주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20.1.29.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삭제).
 
◇ 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표시를 한 주주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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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스톤 03.20 18:28 (182.216.***.213)
마침 궁금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체치료제 03.21 00:47 (1.251.***.209)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철회가능 이라고 뜨고,,,
투표결과 내역 누르면, 철회 버튼이 맨 아래 '철회'버튼이
있네요~~~~~
rlaxorn1094 03.21 14:41 (223.38.***.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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