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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생활치료센터 항체치료제 비치 거부 민원 답변 공유
cellcell
2022/01/07 14:57 (222.23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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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태릉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비치할 계획도 없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에 민원 제출함에 따른 답변 공유 드립니다.
<이하 민원 답변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태릉생활치료센터에 항체치료제 투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의 격리기관입니다.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의료진이 주사제를 투여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면 조기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주사제 투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수본 주관 생활치료센터 관련 화상 회의시 협력병원 의료진이 참여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중수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환자에게 항체치료제 투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입니다
귀하께서 항체치료제 투여가 필요하다면 전담병원 및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시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투여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최선미주무관(☎2133-752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cellcell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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