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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2차 업무상 과실치사
원조개성상인
2021/12/27 10:24 (14.7.***.7)
댓글 8개 조회 2,607 추천 162 반대 3
투약개시일 부터 312일차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카운트합니다.
구분 | 사망자 | 기준일자 |
누적 사망 ⓐ | 5,300 | 21.12.26 |
투약개시일 까지 누적 사망자 ⓑ | 1,544 | 21.02.17 |
직무유기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 | 3,756 |
3만3천명 이상 투약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치료제의 약효를 질병청이나 방역당국이 모를리 없고,
이는 분명 "직무유기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가 분명합니다.
선량한 일반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억울한 피해자 가족등 후유증이 심각하겠네요.
왜? 방역당국은 항체치료제 투약을 행정명령 못하는 것인가요?
원조개성상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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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는 바로 처벌했는데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