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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 21-23) 기생충과 악성종양은 제거해야 합니다
셀트엔돌핀
2021/12/23 19:39 (221.140.***.21)
댓글 29개 조회 10,645 추천 504 반대 23

ㅇ 하락하는 주가를 보면서도 어쩔수 없이 바라만 보아야 하는 

가슴의 상처가 곪고 곪아

이제는 봉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ㅇ 공매도를 기생충으로 생각하는 서회장에게 이미 예전의 

주주 친화적 초심을 기대할 수 없다 봅니다.기업 오너가 공매도 

공격을 방치하면서 공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투자자가 공매도가 난무하는 셀트리온에 

통큰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 


ㅇ 몸속에 기생충이 들어왔다면 약을 투약하여 없애야 할 것이고, 

몸속에 종양이 있다면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서회장은 탐욕을 버리고 예리한 메스로 공매도라는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주주친화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ㅇ 주주연대는 


    1. 1차 목표 : 주주명부 확보를 위해 위임장 취합 활동 전개


    2. 2차 목표 : 3월 정기주총 대비 주주제안 위임장을 받아 1월 중 

주총 안건 공식 요구


        가. 주주 제안 안건


             1) 차등배당


             2) 자사주 매입 및 소각


             3) 스톡옵션 제공시 자사주 활용


             4) 전자투표제 의무화


             5) 소액주주 대표 사외이사 선임


             6) 사업회사 합병 계획 조기 발표


             7) 집중 투표제 도입


    3. 3차 목표 : 지분매각( 블록딜)을 위한 지분모으기


        가. 현재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합법적으로 지분 매각 가능성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등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 제 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 3항 및 

동법시행령 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 1항 및 2항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 본인과 특별관계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 등 총 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등의 규제 등으로 인해 

특수목적법인(SPC) 이나 조합 등을 설립하지 않고 소액주주들이 

자체적으로 지분을 모아 지분 매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함락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다. 주주연대는 자본시장법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회장과 

경영진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지분매각 또는 지분 취합을 통한 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최우선의 과제는 주주님들의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주주연대는 무엇보다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여 

주주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습니다.



ㅇ 추신 :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에게 등을 내밀면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게시하고자 하였으나 

주주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략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동물들도 상처를 입으면 서로의 상처를 자신의 혀바닥으로 

핡아준다고 합니다. 피터지는 전쟁터에서 동지들이 외상과 더불어 

내상을 입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힐책성 말보다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들 기운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트엔돌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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