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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셀트타이거
2021/10/30 04:02 (39.116.***.144)
댓글 2개 조회 832 추천 25 반대 3

주주님들 편치 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어렵지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란 판결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초래하는 단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능력자님들께 한 번 문의해 보고 싶네요.


비대위를 하고 계시다는 "뭉게뭉게구름님" 의 글을 읽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보유한 2009년 상법에 보면 주주 권리에는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고 공익권에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 감사의 해임청구권(상법385조, 415조)....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주총 소집은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을 요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법에는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특례에 

"이사 감사해임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50/10,000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님들이 지금 상황의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이사 해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올리신 글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주총에서 다룰 수 없다는 안건의 부적절성이라고 표현하신것 같던데...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른 주총소집을 요구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한다? 


법이 복잡하겠으나 주주들의 기본권을 거부한다면 그 뒷 감당이 될까 싶은데요.


셀트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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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사자 10.30 07:32 (58.126.***.102)
임시주총은 가능합니다. 교체 요구는 할 수 있으나, 해임 안건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실제 경영진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ellcell 10.30 07:53 (14.32.***.184)
잘 못하는 것 같으니 해임이면 상장사 이사들 남아나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표대결도 못이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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