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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법공매도 적발하는데 빨라야 70일...??]
dago
2021/08/17 09:44 (211.243.***.213)
댓글 3개 조회 933 추천 69 반대 2
□ 불법공매도 적발하는데 빨라야 70일, 그 이상 걸린다고요??

=> 감독당국(거래소/금융위)이 직접 적발하지 않고 증권사에 보고책임을 넘겼기 때문이죠.

공매도 항의를 멈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이 없습니다.'

현행 거래소 불법공매도 점검 프로세스를 보면,
거래소/예탁결제원이 '선매도후매수 거래'(미소유주식 당일 매도/매수주문)와 '결제수량부족 거래'(T+2일 결제후 미입고 주문)를 회원사(증권사 등)에 통보하고, 이들은 자체 점검한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며, 거래소는 1달 정도 법규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불법공매도 적발은 빨라야 70일이지, 그 이상 소요됩니다.

=> '70일 = 거래소 통보 + 증권사 점검 40일 + 거래소 조사 30일'

이와 같은 불법공매도 적발에 관한 실정을 알면서도, 나 몰라라하고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격렬한 항의에 동참해 주세요.》

=> 하루에 30명씩 최소 100명 이상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 거래소 공매도특별감리단

팀장 02-3774-9251, 9832 단장 02-3774-9250


□ 주주활동 목표와 행동 요령

1. 셀트리온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2. 항의하는 정부/기관에 소속된 어떠한 공무원/임직원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통령/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신중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 공지사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책임자와 70분 간 나눈 통화 내용은《저녁에 공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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