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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보고 누락에 대한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의 답변
bluegio
2019/05/01 01:33 (211.245.***.213)
댓글 17개 조회 7,286 추천 275 반대 0

아래는 공매도수치가 계속 변경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참으로 후진적인 시스템이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내용======

1. 공매도잔고 보고 의무는 투자자에게 있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신고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신고의 의무는 투자자에게 있지만, 감독의 의무는 금융당국에 있습니다. 과거 김용범 금융위부위원장이 처벌과 제재가 무서워서 무차입공매도 안한다고 하였는데, 골드만 창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공매도잔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금융당국이 어떤 방법과 절차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것임을 주지하셔서 답변해주세요. 

2. 보고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있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공매도잔고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알려주세요. 

3. 공매도잔고의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의 18시 이후에 신규 또는 정정보고를 제출하는 경우 공매도잔고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매도잔고 지연 또는 정정보고 시 사유를 함께 금융당국은 요구하고 있습니까? 

4. 특정 종목만 보아도 꽤 자주 지연 또는 정정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공매도 잔고가 수백만주에 이르는 창구에서 누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 사례는 셀트리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에 대하여 지난 1년간 공매도잔고 보고가 지연 또는 정정보고된 사례가 몇건이 있습니까? 
2) 지연 또는 정정보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몇건씩 있는지 알려주세요 
3)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하여 적발된 사례는 몇건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4) 지연 또는 정정보고로 인하여 처벌이나 제재를 받은 것은 몇건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 처벌이나 제재를 받은 경우 처벌 또는 제재 유형별로 건수를 알려주세요 
* 상기 5개 항은 특정 종목이 아닌 유가증권 시장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추가적 대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2. 귀하는 공매도잔고 보고를 제대로 하는 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확인 방법 및 확인시스템?담당부서?담당자, 지연?정정보고*시 사유 요구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공매도잔고 지연?정정보고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요청하셨습니다.

  *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18시 이후 신규 또는 정정보고

3. 금융당국의 공매도잔고 보고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3-(1)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상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모든 거래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보고시점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실무상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금융실명법 §4(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4호 가목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3-(2) 다만, 투자자의 공매도잔고 보고 후 금융당국이 내부 모니터링(잦은 정정보고 등), 민원 등을 통해 공매도잔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청 등을 통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확인* 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사방법은 자본시장법 제426조 내지 제427의2에서 확인가능

4.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연?정정보고시 사유 요구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 공매도잔고 보고 서식 상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지만, 향후 서식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연?정정보고 관련 통계의 경우, 향후 공매도잔고 보고서 서식 개정(4번 질의답변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개선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향후 본 민원을 염두에 두어 공매도 관련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 소회======

금감원은 금융위에 비해 답변 수준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열심히 검토는 하겠지만 제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회의적입니다.
blue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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