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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금에 관하여..
부자도주
2019/04/22 20:44 (175.205.***.171)
댓글 11개 조회 3,441 추천 58 반대 6

대용금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대용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주식주문시 현금을 대신하여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용금은 보통 전일종가의 70%-80% 정도의 대용가격이 매겨진다. 그러나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정리매매종목, 프리보드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용금액=증권수량 x 대용가

[네이버 지식백과] 대용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대용금은 잔고수량x대용가


아래내용은 네이버지식인 에서 대용금에 관하여 삼성증권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참고로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삼성증권 입니다.



대용금은 위탁증거금을 납부함에 있어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신용매수, 미수주문 또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을때 주식증거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계좌 현금증거금률이 100%가 아니라면,

갖고있는 현금 중 일부를 증거금으로 잡고 미수주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서 주문가능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 같네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① 주식을 매수하려면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 40% 종목이라면,

   100만원 어치를 매수할 때 40만원은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②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주식을매도하여 미수를 변제하면 미수 동결계좌에 지정됩니다.

   미수 동결계좌는 미수금액 발생 시 증거금을 100%로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동결계좌로 지정되면 한달동안 보유한 전증권사 계좌에 미수사용이 제한됩니다.


결론: 신용,미수,주담대출 사용하지 않으신분은 대용금과 일체 관계없습니다..


부자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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