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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과 주식배당 관련 이익 배당에 관한 타사 정관내용및 현황
규철아빠
2019/03/21 15:04 (221.139.***.28)
댓글 20개 조회 5,285 추천 214 반대 1

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현금으로만 배당하게 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해서 결산 배당을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결산 배당을 하면서도 주주 가치 재고및 이익환원을 위해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것입니다. 


즉 정관에 분기배당을 채택해도 결산배당은 당연한 것이여서 표시가 안된것 뿐이고 연말 결산배당때는 정관에 이익 배당은 현금및 주식으로 할수있다. 라는 항목만 추가하면 결산 배당시 주식 배당도 가능합니다. 


1. 엔씨 소프트 이익배당 규정과 분기배당 정관입니다. 

제 46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주식배당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6 조의 2 (분기배당)

  1.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포스코 나 풀무원등 타사 규정과 배당 현황은 별첨 [상장법인 중간 분기배당 분석및 평가] 자료와 [분기배당을 실시하면 공매비율이 낮아지는 이유 최종본 수정]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규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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