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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세금관련 4월 홈페이지 공고내용..
스물일곱대박
2018/12/19 22:27 (182.218.***.82)
댓글 8개 조회 11,272 추천 178 반대 3
참고들 하셔요~^^

세금 산정시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배당 합계액에 대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보유하셨을 경우 20주의 배당주를 수령할 예정이므로(2% 배당률), 과세금액은 20주(배당주식) X 1,000원(액면가) X 14% = 2,800원이 소득세로 과세되며, 소득세의 10%인 280원이 지방세로 과세되어 총 3,080원이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시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소액 부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지방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물일곱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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