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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장 나누고 나스닥에도 상장 할수 없나요
셀트더멀리
2018/12/11 19:50 (116.38.***.139)
댓글 5개 조회 1,558 추천 26 반대 0
예전 어떤 종목 보니까 나스닥에도 상장 한것을 본것 같은데요
나스닥이나 다른 나라에 상장 시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고 싶네요
우리의 미국 파트너 테바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에 본주가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시장등에 DR 형태로 상장되어 있다고 일전에 셀소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해서 주식 예탁증서(DR)에 관한 것을 찾아 보았습니다.
주식 예탁증서인 ADR 형태로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기업들도 많은데 대표적은 것이 중국의 ADR인 알리바바, 바이두 닷컴, 넷이즈 등의 업체들입니다.
또한 나스닥은 주로 기술주, 바이오주 등이 많이 상장되어있어,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유사합니다.
참고로 찾아보니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DR을 발행하고 있는 국내 다른 기업 포스코나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전자들과는 달리 셀트리온은 매출이 전부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하는 바이오시밀러 1등 기업이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주식을 사는데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상장을 폐지하고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것은 국내 주식을 매수청구해서 회수해야 하는 문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주식 예탁증서 형식으로 테바나 알리바바 바이두처럼 나스닥에 추가로 상장하는 문제를 같이 정보를 나누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주주들의 뜻을 모아 주주제안 형식으로 회사에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정기주총안건으로 분기나 반기배당문제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예탁증서(DR) 란 다국적기업이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발행 및 유통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해외의 투자자에게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발행하여 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즉,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으로 주식을 외국에서 직접 발행해 거래하려면 발생하는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피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원래 주식은 본국에 보관한 채 이를 대신하는 증서를 만들어 외국에서 유통시키는 증권이 주식예탁증서입니다.
DR은 발행지역 및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는 ADR 과 GDR 을 들 수 있습니다.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은 미국 뉴욕에서 발행, 유통되는 미국달러표시의 기명식 주식예탁증서로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미국 시장에서만 발행되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비미국기업의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하고, 미국의 자본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비미국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1920년대에 처음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GDR(Global Depositary Receipt)은 뉴욕, 런던 또는 룩셈부르크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미국달러표시의 DR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기업으로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1990년대초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서 미국달러표시 주식예탁증서인 GDR 을 상장하였으며 1994년 이후에는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한국통신, 국민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에, 미래산업, 하나로통신, 두루넷, 이머신즈(현재 상장폐지)는 NASDAQ 에 ADR 을 상장하였습니다.
유럽DR이란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s)이라고 부르며 주식예탁증서가 유럽에서 발행된 것을 말합니다.
즉 , 주식예탁증서가 발행된 시장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발행한 경우에는ADR라고 부르고, 유럽 시장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s), 미국·유럽 등 복수시장에서 동시에 발행한 경우는 GDR(Global Depository Receipts)라고 합니다.
또한, DR은 기존에 있는 주식을 맡기고 발행할 수도 있고, 새로 주식을 만들어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시를 먼저 분석해보면 GDR에 해당하며, 구주라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봐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DR로 발행한 듯 싶습니다.
보통 DR이 해외에 상장되면 해당 기업 주가는 우리 증시에 못지않게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DR주가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주식(원주) 주가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싼 시장에서 주식을 사다 비싼 시장에서 파는 ‘차익거래’가 가능해 자연스럽게 두 시장의 가격차이가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어떤 회사의 주식예탁증서 발행 결정을 금감원에 신고한 내역입니다.
주식예탁증서(DR) 발행 결정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03월 05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셀트더멀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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