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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미팜 분기배당 정관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46조(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배당은 산골동네촌놈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프로세스로 가지만 분기배당의 경우는 정관에 분기배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정관에 근거해서 이사회 결의사항만으로 분기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총 소집은 필요없습니다.
분기 배당의 경우 이사회 결의 - 주주명부 폐쇄 - 분기배당의 순으로 갑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을 하자는거는 무조건 분기 배당을 하자는것이 아니라 , 정관 변경을 통해서 공견 퇴치를 할수 있는 무기를 회사에 주자는것입니다. 정관변경을 통해서 분기배당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두면 회사는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전략적으로 쓸수 있는 카드를 하나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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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의 효과에 대해서 분기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주식을 빌리더라도 배당 권리는 빌려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배당금 규모가 불확실성한데다, 배당락일과 실제 배당 지급일도 달라 차입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배당 시즌에는 상환이 활발하다.
출처 : 연합인포맥http://news.einfomax.co.kr)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03
이 내용 다시 링크 걸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