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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의 차이
규철아빠
2018/12/09 23:27 (221.139.***.28)
댓글 16개 조회 2,258 추천 34 반대 12

우선 코미팜 분기배당 정관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46조(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배당은 산골동네촌놈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프로세스로 가지만 분기배당의 경우는 정관에 분기배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정관에 근거해서 이사회 결의사항만으로 분기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총 소집은 필요없습니다. 

분기 배당의 경우 이사회 결의 - 주주명부 폐쇄 - 분기배당의 순으로 갑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을 하자는거는 무조건 분기 배당을 하자는것이 아니라 , 정관 변경을 통해서 공견 퇴치를 할수 있는 무기를 회사에 주자는것입니다. 정관변경을 통해서 분기배당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두면 회사는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전략적으로 쓸수 있는 카드를 하나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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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동네촌놈 12.09 23:31 (116.127.***.57)
주주명부 폐쇄한다고 대차주식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에주주가 상환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매도에 호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분기배당을 주장하는건가요?
작성자 규철아빠 12.09 23:35 (221.139.***.28)
undefined  제글이나 링크 첨부자료는 전혀 안읽으시고 반대만 하시는거 같네요?
분기배당의 효과에 대해서 분기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주식을 빌리더라도 배당 권리는 빌려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배당금 규모가 불확실성한데다, 배당락일과 실제 배당 지급일도 달라 차입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배당 시즌에는 상환이 활발하다.
출처 : 연합인포맥http://news.einfomax.co.kr)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03
이 내용 다시 링크 걸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sni0311 12.09 23:31 (58.79.***.215)
정관 변경을 하는것에는 강하게 찬성합니다.
산골동네촌놈 12.09 23:33 (116.127.***.57)
그리고 님의 말씀대로 주총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위 정관내용대로 유보이익의 일정부분이 매분기 배당되어야 해서 회사 유보금은 줄 수밖에 없고 회사의 투자는 위축될수밖에 없습니다. 분기배당요구는 황금오리의 배를 가르는 일이요.
작성자 규철아빠 12.09 23:38 (221.139.***.28)
undefined  정관변경까지는 우리가 주장할수 있지만, 배당에 관한 사항은 회사 경영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재무적으로 부담이 없을때 전략적으로 실시할수 있고, 그 무기를 회사에 만들어 주자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제전글 첨부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관만 분기배당을 취하고 있는 회사가 분기배당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회사보다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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