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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거래 중단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1. 대여거래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재무적 투자의 일환입니다.
대여거래는 금융시장에서 증권 추가 발행없이 유동성을 증대하고, 차입자는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으며, 대여자는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재무적 투자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권 대차시장 규모는 12.8조 달러*이고,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여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 연기금 비중은 5% 수준**으로 이들 연기금기관들도 투자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세계 증권 대차시장 규모
2017년 말 기준, (단위 : 억 달러, %) | ||||||||||
계 | 미국 | 영국 | 일본 | 캐나다 | 독일 | 홍콩 | 스위스 | 프랑스 | 한국 | 기타 |
127,634 | 84,604 | 7,239 | 8,111 | 5,108 | 3,333 | 3,630 | 3,220 | 3,741 | 1,288 | 7,360 |
(100.0) | (66.3) | (5.7) | (6.4) | (4.0) | (2.6) | (2.8) | (2.5) | (2.9) | (1.0) | (5.8) |
※ 자료출처 : Markit |
** 세계 증권 대차시장 참여자 비율
2017년 말 기준, (단위 : %) | ||||||
뮤추얼펀드 | 연기금 펀드 | 보험 | 공적 연기금 | 중앙은행 | 은행 | 기타 |
40% | 17% | 8% | 5% | 2% | 2% | 26% |
※ 자료출처 : Markit |
국내 금융전문가들도 대여거래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많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기금 증식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국민연금 등의 주식대여 축소나 중단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2. 공단의 주식대여는 국내 주식대여 시장에서 0.68% 수준입니다.
국내 주식대여 시장 규모 대비 국내 대여시장에서 주식 대여자는 2017년 기준 외국인 51.3%, 증권회사 26.8%, 자산운용사 8.2% 순입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비중은 2017년 기준 0.68% 수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공단은 국내 대여거래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대여주식이 불공정 공매도에 이용된 것으로 수사당국 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대여제한 종목지정 및 전부 리콜실시 등 특별관리하고,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대여를 중지토록 2018.3월에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 리콜(Recall) : 대여주식을 모두 상환조치하는 것
4. 향후에도 국내 대여거래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은 금융전문가나 투자자 등 대여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대여거래관련 이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