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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좌의 대차거래..
셀트소액주주
2016/10/22 07:58 (115.143.***.172)
댓글 6개 조회 4,432 추천 100 반대 1



거의 모든 증권사가 대차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가지고 있고 대차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간 대차중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부증권 지점장님의 글에 따르면, 투자자의 주식은 위탁계좌에 보관되고 있는데, 현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든 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주식이든, 증권사에 따라 위탁계좌풀을 이용하여 대차거래를 허용한다고 했네요. 즉, 신용거래 주식이 대차거래에 이용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단, 현행법상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외부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구요. 즉, 주식담보대출을 대차거래에 이용할 경우엔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에 이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상환에 대비한 물량? 기관 간의 대차 중계를 위한 예비 물량? 


또한, 불법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대차거래에 이용할 경우, 현행 주식매매 시스템에서 불법적인 대차거래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한 솔까말 한국에서 주식 투자 자체는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개미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호구짓을 하는 것이죠.



셀트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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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만 10.22 08:11 (223.62.***.61)
1빠 아싸.
윈더게임 10.22 08:33 (180.66.***.72)
셀트주주라서 그나마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고 하여도 버틸 수 있고 비젼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셀소주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지속해서 심도있게 올려주시는데 이번 기회의 불법 자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합니다.
challe666 10.22 08:48 (182.209.***.61)
한결 같은 글 늘 감사합니다^^
minho5276 10.22 08:57 (222.118.***.95)
정말이지 금융 후진국 소리가 나올만~~
허점 많은데다 각종불법이 횡횡한 도박장 같은
증권시장!
"거기 누구 없소" 몽땅 잡아 족치시오
jameskan 10.22 10:18 (117.111.***.160)
올해부터 투자자문사가 아닌 주식대여 리테일 풀을 운용하던 공매도 창구 증권사들도 직접 공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아예 추가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공매도 창구 증권사가 공매도 주체세력으로 전환이 되었기에 그런 주식대여 리테일 풀장 영업하는 공매도 창구 증권사는 아예 모든 거래를 끊어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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