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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은 기소유예란 제도가 있지요..돌대가리 검찰총장..
incognitoss
2025/01/27 01:00 (27.117.***.138)
댓글 1개 조회 1,400 추천 0 반대 1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아직도 이문제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내란입니까? 직권남용입니까?
대통령직의 특수성 문제죠..
일단 대통령의
헌재의 변론을 들어야 하는것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난후에
기소란 취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소유에란걸 하는제도가 있죠..
이등신 검찰총장아..
우선 석방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하는거다..
니넘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난것이야..
과연 그자가 누구일까요?
자리보전을 위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만든 그넘일까?
아니면 정치적 실세일까?
ㅎㅎㅎ
incognitoss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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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박이나 이명박은 엮을수가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직권인 게엄을 내란이라하니..
왜 게엄을?
정직하고 순수했죠..
국민을 사랑하는것도 죄가 되냐?
시간이 갈수록 순수성이 들어나겠죠..
개선의 정이란 법적인 잣대가 들어갈수 없는
참 이상한 게엄이었고 범죄라고 단정짓기앤.
세상살다보니 이런일도 있군요...
훗날 역사는 뭐라 할까요..
그래서 바보 윤석열인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