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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영화 '변호인', 그리고 노무현
주천강
2014/01/11 13:21 (39.118.***.24)
댓글 0개 조회 839 추천 8 반대 0

 

노무현은 1981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부각했다고 한다. 지금 관객동원에 성공한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이 바로 노무현을 모델로 했다고 한다.

 

한번 살펴보자.

우선 부림사건이란 무엇인가? 네이버에 '부림사건'이라 치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한마디로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만든 "용공조작사건"이라 정의 해 놓았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인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의 증언을 들어보자.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釜林(부림)사건의 수사검사였습니다. 부림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를 했습니다. 부림 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人權(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최대한 축약해 말씀드리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보면 부림사건은 명백한 용공사건이며 조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조작이라면 이 사건을 조작한 고영주 변호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의 담당검사임에도 아무도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자기들 멋대로 조작이라며 영화를 만들어 감상에 젖고, 백과사전에까지 조작이라 정의 해 올려 놓았다. 웃기는 나라다.

 

노무현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김일성家의 변호사였다. 그가 대통령 되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자신의 육성을 통해 들어보자.

 

 

 

아비가 빨갱이였고, 장인이 빨갱이였던 노무현의 이런 행보는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주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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