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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강화하고 소득세율 면세구간 신설해야 한다]
라면은농심
2010/03/10 15:51 (222.116.***.25)
댓글 0개 조회 682 추천 0 반대 0

 

연간소득 기준으로

 

2000만원이하는 소득세 면세구간

 

2000~5000만원 소득세율 15%

 

5000~10000만원 소득세율 30%

 

10000만원 이상은 소득세율 45% 구간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율 면세구간 신설과 함께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라면은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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