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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땐 최대 100% 과징금
gregory16
2021/04/05 11:35 (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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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땐 최대 100% 과징금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 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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