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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오는 8일 서울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버스·전철 간 통합요금제’를 본격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통합요금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버스(일반 및 마을)→전철 혹은 지하철→버스 환승요금은 10㎞까지는 기본요금(800원), 10㎞ 초과 시에는 5㎞마다 100원씩 추가부담하게 된다. 단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단독요금의 경우 10㎞까지는 환승요금과 동일하고, 10∼40㎞ 구간에서는 매 5㎞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다만, 40㎞ 초과 시에는 두 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의 합계(1600원)를 넘지 않도록 100원만 더 부담하도록 돼 있다. 좌석버스의 경우 현행 정액환승할인제(후승 교통수단 400원 할인)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기도내에서 현재 시행 중인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일반버스 시계외 요금의 경우 8㎞까지 기본요금(카드기준 800원)만 부담하고 8㎞를 경과하면 1㎞당 83.68원씩 추가 부담한다. 하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시계외 요금을 받지 않는 버스도 있다.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 등 다른 시·도의 버스·전철로 갈아타더라도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으로 성인 1인당 각각 1300원, 1500원씩 내고 있다. 버스(일반·좌석 포함) 간 환승할 때는 정액환승할인제를 적용, 후승버스에서 400원(이상 카드기준)을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전철과 사이에 환승할인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통합요금제는 이달 중 관계기관 간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사정·보전 방안과 요금 정산·검증시스템 구축, 운영방안 등에 합의한 뒤 협약체결까지 마칠 예정이다. 통합요금제 추진 기관은 3개 광역자치단체 외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 철도공사 등을 포함해 모두 7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내년 초부터 6개월에 걸쳐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한 정산·검증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2007년 경기도내 예상 일일 평균 총통행량은 단독통행 465만여건, 환승 통행 98만여건 등 모두 563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이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요금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손실금 분담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부담은 상대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통합요금제 시행 방안으로는 서울방식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수입금 배분 문제만 절충이 끝나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