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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시요약 2025-06-05 13:41:06
[공시]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

◇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조선일보 등

◇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24.07.18

◇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
- 본 공시는 2024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유럽서 프랑스 꺽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등 내용의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입니다.

-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를 포함한 원전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팀코리아'가 구성되었고, 동 보도와 같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 2025년 6월 4일(현지시간)자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처가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CFO 박상현 사장

◇ 공시일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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