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
- 체결계약명 | CT-P59(코로나19 치료제) 개발비용 분담 거래 | ||
해당 | |||
3. 계약상대 | (주)셀트리온헬스케어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4. 판매ㆍ공급지역 | 해외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6. 주요 계약조건 | - | ||
7. 계약(수주)일자 | 2021-02-22 | ||
8.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건 거래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CT-P59(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하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개발비용을 분담하고, ㈜셀트리온은 CT-P59 개발 완료 시 해당 의약품의 해외 독점 판매권(무체재산권)을 부여하는 거래임. -상기 2. 계약금액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CT-P59 임상 3상 개발비용 총액의 50%로서 분담금으로 청구 할 예상 금액이며, 실제 분담금액은 임상 3상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5.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CT-P59가 개발 완료되어 해외에 최초 상업판매되는 날로부터10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출로 회계처리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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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