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종류의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이나 교량 등 31개 종류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처는 연구개발사업과 전문가 자문회의,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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