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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법안(공매도 금지)에 찬성의견을
cellt04
2020/07/11 23:28 (39.7.***.214)
댓글 48개 조회 9,349 추천 263 반대 2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쓸수가 있네요
이 법이 통과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미들의 의견을 쓰는 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https://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가셔서 일반회원 가입 후
핸폰에 “입법예고” 앱 설치 후 법안 검색하셔서
의견쓰시면 됩니다
현재 찬성한사람이 3명 밖엔 없네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인 7/15일 까지만
찬성의견 쓸수 있어요
cellt04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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